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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생수병 사건' 결근 사망 직원, 음독 정황…'독극물' 검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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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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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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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부서 동료 직원도 독극물을 마신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7분쯤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 A씨(35·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서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외상 등 타살 흔적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남)와 C씨(여)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두 사람은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C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B씨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퇴원한 C씨는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 A씨가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택을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또 A씨가 B씨와 C씨에게 독극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분석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마신 생수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 감정을 의뢰한 뒤 1차 소견을 기다리고 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결과가 나오면 A씨의 극단적 선택에 동일한 독극물이 사용됐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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