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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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익명을 원한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대출자의 소득을 따져본 뒤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빌릴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담보가 있는 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이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신용대출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금융권에선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연간 2000만원(소득의 4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내년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모든 대출자에게 DSR 40% 규제를 확대하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만일 금융위가 내년 7월로 예정한 DSR 규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서 큰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을 빌렸다면 DSR이 40%를 넘기 때문에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의 일부를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금융권에 알려졌다.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고객에게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일 부실이 발생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은행으로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증기관은 전세대출의 전액이 아닌 80~90%만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책에서 금융위는 보증 대상이 아닌 부분(전세대출의 10~20%)을 DSR 규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권에선 보고 있다. 예컨대 전세대출이 2억원이고 보증비율이 90%라면 2000만원(전세대출의 10%)에 대해선 DSR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은행에만 적용하는 DSR 40%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금융권에 알려졌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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