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공판 갱신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판 갱신이란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앞선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공판을 갱신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공판에서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올해 4월 7일부터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는 함께 재판을 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은 변론이 분리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공판에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낸 최모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를 지낸 신모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올해 2월 3일 이후 9개월 만의 증인 신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11일 재판에 넘겨져 약 2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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