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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류세 15% 깎으면…휘발유값 석달 전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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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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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3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리터당 745.89원의 교통세·교육세·주행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을 15%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약 130~140원 낮아질 전망이며,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2021.10.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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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3개월 전인 1600원초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류세 인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통과정이나 주유소별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하면 가격 반영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일시 인하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하는 유류세율은 15%, 적용기간은 내년 3월 전후까지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018년에 유류세를 인하했던 전례를 참고해 15%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 중반수준에 도달한 점을 고려해 3년전 사례를 바탕으로 인하 세율과 기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의 경우 국제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고 있어 유류세를 7%나 10%만 인하할 경우 체감 효과가 적다는 분석이 있다.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세율을 낮추면 단기간 내 가격이 조정된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ℓ(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부가가치세 74원이 붙어 총 820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2018년 11월 정부가 유류세를 15% 낮출 당시 ℓ당 가격 인하는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등이었다.

10월 셋째주(18~22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에 유류세 인하 효과 123원을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현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인 7월 3일 1609.95원 수준으로 가격이 되돌아가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면서 적용되는데,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데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한다. 또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가격 반영 시기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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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류세 인하는 3%를 넘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가 인하되면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부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소비자물가를 0.24%포인트(p)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로 귀결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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