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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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 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피해자나 고발인이 항의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사진=뉴스1.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지 6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다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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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면서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바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고 했다.
그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빠져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거다.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라며 “정민이는 잠이 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 故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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