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실형…대법 “‘운전 중’ 판단 가중처벌”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1.10.25 08:04 최종수정 2021.10.25 08:0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