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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약관으론 '불통 3시간' 넘어야 보상…KT, 전국적 피해에 해결방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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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인터넷 장애 ◆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 소송 등 집단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소상공인연합회)

25일 오전 전국에 걸쳐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부는 KT를 상대로 즉각적인 피해 조사를 명령했다. 공교롭게도 서비스 장애 시간대가 점심 식사 시간과 겹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 손실이 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KT를 상대로 피해 보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먹통 사태는 피해 복구에 열흘 이상이 소요된 2018년 11월 서울 KT아현지사 화재 사건과 달리 장애 시간이 1시간 정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시간당 요금의 6배를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건은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발생했던 아현지사 화재와 달리 부산·대구 등 전국에 걸쳐 피해가 생겼다. 이에 따라 KT가 '연속 3시간 이상' 보상 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가입 고객 통신비 일괄 인하 같은 보편적 보상 기준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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