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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헌재,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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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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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을 심리했던 1심 재판장에게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 요청하고 선고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와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후속 절차를 보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임 전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8월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국회는 지난 2월 4일 1심 재판부의 지적을 근거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헌재 변론에서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퇴직한 법관을 대상으로 법관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이 가능한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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