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 마련
월 4회 휴무, 냉난방 시설 등 보장
25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들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나 휴게시간 준수 등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우선 분리수거, 대리주차, 택배 배달 등 경비 외 업무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 경비원들이 그동안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경비 외 다른 가욋일을 강요받아 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경비원들의 휴식권 보장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를 소등하고, 외부에 알림판을 붙여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휴식 공간이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 둬야 하고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침구를 갖춰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을 일반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원들의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고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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