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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미국 입국 11월8일부터 출발 공항서 접종완료-음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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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새 입국 가이드라인 서명

FDA·WHO 승인 백신…교차 접종도 인정

18살 미만 제외…사흘 내 음성결과는 내야


한겨레

지난해 3월 마스크를 쓴 여행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공항의 아메리칸항공 표지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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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18살 이상 여행자는 출발지 공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최소 2주 전에 완료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3살 이상은 모두 출발일로부터 3일 안에 받은 바이러스 음성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에이피>(AP) 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에 관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초 이후 시행한 영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브라질, 이란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를 폐지하는 대신 입국자 전반을 아우르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미국행 비행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들이 출발지 공항에서 성인 탑승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적어도 2주 전에 접종 완료했다는 점을 공인 자료로 확인하도록 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중국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도 허용된다. 이런 백신들의 교차 접종도 인정된다.

18살 미만은 접종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확인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단, 3살 이상 미성년자나 성인 모두 출발일로부터 3일 안에 받은 바이러스 음성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행 항공기 탑승자들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미국 공항에서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행객들에 대한 수시 검사를 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실험 참가자, 심각한 알레르기 우려 등 의료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긴급한 인도적 이유로 입국하려는 사람 등은 사전에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이런 조처의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률이 10%에 못 미치는 50여개국 출신의 필수 목적 방문자도 예외로 하되, 이들은 미국 입국 뒤 60일 안에 접종하도록 했다. 접종하지 않은 미국 시민이나 접종 증명 제출 예외자는 출발일로부터 하루 안에 받은 음성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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