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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보안법 얼마나 심하면"…앰네스티, 40년 된 홍콩 지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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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머니투데이

24일 새벽 홍콩의 한 신문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마지막 호를 사고 있다. 빈과일보는 지난주 지미 라이 회장 등 임원과 편집자 5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자산이 동결된 후 24일자 신문 발행을 끝으로 폐간한다고 밝혔다. 2021.06.24./사진=[홍콩=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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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홍콩보안법에 따른 위협으로 홍콩 지부 폐쇄를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말까지 홍콩에 있는 2곳의 사무소 문을 닫을 것"이라며 홍콩 내 문제에 초점을 뒀던 사무소는 오는 31일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를 다뤘던 사무소는 올해 말에 철수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지부를 40년 이상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9년 홍콩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이후 중국이 지난해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이를 무기로 야당 인사를 체포하는 등 반대파를 탄압하자 결국 홍콩 지부 폐쇄 결정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0명 이상이 이 법으로 체포됐다.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국제앰네스티 이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인권단체가 정부의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어 어떤 활동이 홍콩에서 범죄가 되는지 알 수 없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과 함께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 2009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앞서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지난 7월 지도부가 제재를 받은 이후 홍콩에서 철수했다.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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