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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성천 중기차관 "손실보상 제외업종, 초저금리 긴급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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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프로그램 활용한 '긴급대출'…조속히 확정"

여행업·숙박업·실외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서 제외

소상공인 단체 "인원·행태 제한도 보상해야" 반발

이데일리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오후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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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과 관련 “중기부 차원에서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중기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이후 관련 질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간접 피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 연설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의견을 모아주기를 요청한 만큼, 중기부 차원의 지원안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가 보상금을 받는다. 총 보상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이외에 인원이나 영업행태 제한으로 받은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대한숙박업중앙회·우리여행협동조합·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전국공간대여협회·안전한돌모임연합회·한국전시주최자협회·실외야구장비대위·한국풋살경영인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인원·행태 제한으로 소상공인을 강력히 규제했지만, 영업인원·행태 제한을 시행령에 적시하지 않고 손실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추가 보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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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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