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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지난 2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조례는 강현숙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조례의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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