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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계부채 대책‥"총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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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이 넘는 대출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핵심은 개인의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고, 연소득에 맞춰 총대출액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7월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확대 적용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