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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광주·전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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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청,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 3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모 마트에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6.21.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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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중기청은 원활한 손실보상금 접수·지급을 위해 광주·전남 기초자자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에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현재 발생한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시작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광주·전남지역 각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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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창구. (자료=광주전남중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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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신속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

장대교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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