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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선 앞두고 '선심성 감세'… 유가 계속 오르면 효과 반감[휘발유 L당 164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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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2%대 관리 의도
세수 2조5000억 감소 예상
탄소중립 정책과도 엇박자
실제 인하는 11월말께 가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인 유류세 20% 인하안을 내놓은 26일 서울 한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 안내판에 유류별 현재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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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관리에 실패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뽑았다. 이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미리 유류세를 내리는 것은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석유소비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가 상승세에 '시기상조' 우려도

글로벌 에너지 대란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을 조짐을 보이자 당정이 결국 역대 최고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 근로자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액화석유가스(LNG)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름값 잡기에 나선 것은 올해 소비자물가를 2%대로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33%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대책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체감이 될지 미지수란 점이다. 세금을 낮춰도 원유 가격이 그 이상으로 뛰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적인 공급 병목 현상으로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실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3월에도 정부는 유류세를 낮췄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같은 해 3월 L당 1670.3원에서 7월 1922.6원으로 오히려 치솟았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것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도 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석탄·석유는 물론 LNG 발전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세금을 인하하면 불필요한 석유소비를 더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도 고민이다. 유류세는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지방세인 주행세도 감소시킨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인하는 11월 말이나 가능할 듯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L당 석유류 가격 인하폭이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가 1732원(10월 3주 전국 평균 기준)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지만, 종료 전이라도 국제 유가 등이 안정되면 조기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류세 인하와 동일한 기간 동안 LNG 할당관세율을 2%에서 0%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LNG 요금의 동결 여력을 확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이 떨어져 전기요금의 안정적 관리 여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경유), 개별소비세(LPG)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거쳐 3주 뒤인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소비자 가격 반영까지는 2주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주유소 등 유류 판매사가 유류세 인하 전에 확보한 기존 유류 재고를 소진한 후 인하된 세금이 반영된 새로운 유류를 들여온 후 소비자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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