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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명원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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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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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6)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소사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인근 상가지역의 민원사항에 따른 정담회를 개최했다.

상가회 관계자는 “17년간 소사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 전면 시행되면 사업을 못해서 생계유지가 막막하다”며 대안으로 안전을 위해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단속유예는 불가하나, 예외 문제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초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데, 초등학교는 범위가 좁고 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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