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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4000만원짜리 까르띠에 진품 귀걸이를 4만원에 사다니…까르띠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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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멕시코 남성 로헬리오 비야레알이 구매한 까르띠에 다이아 귀걸이. [사진출처=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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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한 남성이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귀걸이를 정가의 1000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까르띠에 측이 실수로 공식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표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자신이 구매한 가격으로 물건까지 받아냈다.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로헬리오 비야레알은 작년 12월 인스타그램에 뜬 까르띠에 광고를 클릭했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수백~수천 만원에 이르는 핸드백, 시계, 목걸이 등을 살펴보던 중 저렴한 귀걸이 한 쌍을 발견했다. 로즈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귀걸이의 가격은 237페소(약 1만9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비야레일은 이 귀걸이를 발견하자마자 두 쌍을 구매했다.

하지만 까르띠에 측은 가격 오기에 대한 실수를 인지하고 가격을 23만7000페소(약 1900만원)로 수정했다. 무려 1000배 큰 금액이다.

두 쌍을 구매한 비야레일은 정가 3800만원짜리를 3만8000원에 구매한 셈이다.

그는 구매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후 까르띠에 측으로부터 “홈페이지 가격 표시 오류인 만큼 주문 취소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비야레일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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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남성 로헬리오 비야레알이 구매한 까르띠에 귀걸이가 까르띠에 인장이 찍힌 채로 포장된 사진. [사진출처=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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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다시 연락을 취해 “주문을 취소하겠다. 불편을 끼친 대신 까르띠에 샴페인 1병과 가죽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야레일은 이 제안도 거절했다.

비야레일은 그는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비야레일은 소비자 보호 기관이 이후 여러 달에 걸쳐 까르띠에와 중재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관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는 관련 당사자 이외의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까르띠에는 비야레일에게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레일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귀걸이가 도착했다며 까르띠에 로고가 붙은 상자 두 개의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귀걸이는 어머니에게 드릴 것”이라면서 “반지로 해도 좋아보인다”며 해당 귀걸이를 손가락에 끼운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현지 SNS에서는 많은 이들이 비야레알을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권 대선 예비후보였던 릴리 테예스 상원 의원은 SNS에 “업체 측의 명백한 실수를 이용해 귀걸이를 집어 드는 행위는 박수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구매자의 윤리 의식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명예로운 정신은 세상의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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