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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채용비리 드러나 해임된 교직원…법원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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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계획됐지만, 공모했다는 증거 불충분"

연합뉴스

채용비리 드러나 해임된 교직원…법원 "징계 무효"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정 채용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임 처분된 인천의 한 여고 교직원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채용 비리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지만, 이 교직원이 부정 채용 주동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인천의 한 여고에서 교직원으로 일한 A씨는 이듬해 3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어 학교 행정실에서 계속 근무했다.

2015년 6월 기술직 직원이 정년퇴임을 하자 학교 측은 결원을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냈다. A씨도 공개 채용에 지원했고, 응시자 24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술직 9급으로 뽑혔다.

그는 정규직 교직원이 된 2016년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

A씨는 2년 뒤인 2018년 국회 요구로 학교 측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 이사장과도 인척 사이인 사실이 밝혀졌다. 전 이사장과 남매 사이인 현 이사장에게 A씨는 질부(조카의 아내)였다.

학교법인은 전 이사장의 큰아들이자 A씨의 시숙인 B 행정실장이 동생의 아내를 정규직으로 뽑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해임했다.

실제로 B씨는 학교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었고, 학교법인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었다. 그는 A씨를 선발한 채용 때 인사위원이었고 면접위원으로도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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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B씨는 인사위 회의에서 "공고는 일반 기술직으로 내지만 행정 업무가 능숙한 사람을 뽑는 게 좋다"고 제안했고, 기술직 업무와는 무관한 전공과 경력을 지닌 A씨가 선발됐다.

하지만 A씨는 소송에서 "부정하게 채용되지 않았고 시숙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없고,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2019년 4월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절차는 공채 형식이었지만 A씨의 시숙이 A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며 "채용 절차는 A씨의 시숙이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정규직이 된 이후) 학교 상조회에 가입해 (결혼) 축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행정실장과 인척 관계를 알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부정 채용된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해임 징계 사유에 A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 채용을 묵인하고 동조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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