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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전세대출로 빚투’ 막는다···내달부터 “잔금일 전 상승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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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모든 은행서 실시

전세대출 받아 빚투 나서는 행위 차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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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는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17개 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현지금은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은행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고, 지금까지 각 은행은 내부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다. 결국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5대 은행과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 증빙 서류를 통해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가령 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면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도 2억 8,000만원이 남는 셈으로, 이 여윳돈을 투자 등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최대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묶으면 해당 세입자는 오른 2억원만 빌릴 수 있다.

전세계약이나 입주가 끝난 뒤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것도 같은 이유다. 본인 자금이나 가족·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 해결하고도 입주나 주민등록상 전입 후 3개월 안에 전세자금을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도 섞여 있는 만큼 은행들은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고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만 121조 9,789억원에 이른다. 작년 말(105조 2,127억 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서만 15.94%나 불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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