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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수도권, 6개 특·광역시, 11월 한달간 5등급 차 운행 제한 시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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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시범 단속…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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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우선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들에게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이후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5등급 차주에게 운행 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이번 시범 단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시범 단속 기간 중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16시) 50㎍/㎥ 초과, 내일 50㎍/㎥ 초과 예보 △당일(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령된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제 운행 제한이, 부산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시범 운행 제한이 이뤄질 계획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며,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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