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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우월적지위 이용 비하·욕설 '갑질' 공무원 파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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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비인격적 비하·욕설·폭언 등 갑질 비위에 추가
한번 음주운전에도 음주측정 불응땐 해임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비하, 욕설을 하는 공무원을 갑질 행위로 최대 해임까지 중징계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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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비하, 욕설을 하는 공무원을 갑질 행위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한다. 한번의 음주운전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공무원은 해임될 수 있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엄중해지고 명확해진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한다. 징계 양정도 강화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다. 포상 공적을 이유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만 적용, 징계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정직~감봉 △0.08%~0.2%, 강등~정직 △0.2% 이상, 해임~정직이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해임할 수 있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가 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갑질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관되고 엄중한 징계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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