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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투기 목적으로 농지 부정 취득… '국도 77호선 개발'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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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국도 주변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0)씨 등 1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농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취득해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일대 농지 4만1411㎡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도 77호선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개발이 가시화해 교각 공사가 이뤄졌다. 목포 달리도·율도 일대 지가도 올랐다. A씨 등이 매입할 당시 3.3㎡당 3만∼10만원이던 땅값은 40만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가 서울·경기·광주 등이고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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