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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지는 국립현충원 대신 통일동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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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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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부겸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은 사망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30일 엄수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빈소 설치·운영과 영결식, 안장식 등 국가장 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문객 식사비용과 노제·삼우제·49재 비용,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행안부는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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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90년 10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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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국가장은 이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2011년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를 국장으로 할지, 국민장으로 할지 논란이 일었던 게 국가장법으로 개정의 계기가 됐다.

국장 기간은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비용 역시 국장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 지원이다. 또 국장 영결식 당일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는 정상 운영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송민섭·이동수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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