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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단독]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 여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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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서 누락 포착

최태원 동생 최기원이 400억 빌려줘 투자

지분은 없지만 대표 교체 등 지배력 행사

세계일보

(왼쪽부터)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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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회사인 ‘킨앤파트너스’가 사실상 SK그룹 계열사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5일 SK그룹을 현장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에 투자하기 위해 400억원을 빌려준 회사다. 공정위는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댄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위장계열사로 드러날 경우, 최태원 회장의 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5일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성동구에 위치한 킨앤파트너스, 행복나눔재단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SK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가 누락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이는 사실상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킨앤파트너스는 현재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최 이사장의 지분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이사장이 대표를 마음대로 교체하는 등 사실상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점, 킨앤파트너스 이사진이 최 이사장의 측근들로 구성됐다는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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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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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사장은 2015년 ‘개인3’이라는 이름으로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400억원을 빌려줬다.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대장동 사업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킨앤파트너스가 최 이사장의 소유로 드러나면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동일인이나 동일인 관계자(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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