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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4년 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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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뒤 검찰 송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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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운영하다 필리핀에서 검거됐던 40대 총책이 4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인터폴에 검거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를 필리핀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리고 국내 피해자 수백 명을 속여 5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팀장, 부장, 상담사, 국내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출금을 고리에서 저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2017년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원 대부분을 붙잡았고, A씨도 인터폴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주민 간 소송 등 문제로 얽히는 바람에 그동안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다가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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