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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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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소 포기 ‘정상전역’ 처리…13개월치 급여 지급

한겨레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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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피고(육군참모총장)가 1심 판결 항소 시한인 지난 26일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아 변 하사 쪽 승리로 재판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은 이날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올해 2월28일자로 ‘정상 전역’ 처리하기로 했다. 변 전 하사는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올해 2월 전역 예정이었는데, 의무복무기간 4년을 13개월 남긴 지난해 1월 강제전역됐다.

육군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인사 기록을 심신장애 전역이 아닌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정상 전역으로 고칠 예정이며,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강제전역된 뒤 올해 2월까지의 1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변 전 하사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고인은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은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변 전 하사 쪽 손을 들어줫다.

애초 육군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의 지휘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전역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에 육군이 항소하려면 행정소송 지휘감독권이 있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육군은 이날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군의 특수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규와 제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연내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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