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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일부 받는다…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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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 28일 남편 이모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 씨에게 2억 208만 원을, 이 씨의 자녀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 씨와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30억여 원에 달한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졸음운전으로 화물차를 못 보고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씨가 아내 사망 전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이 씨는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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