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장인 나 모르게 구조 바뀌어"…이재명 "내가 확정으로 정했다"
핵심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지시 주체는 불투명…檢, 의사결정 과정 추적
검찰, '대장동 의혹'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소환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배분 변경을 둘러싼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의 주장 중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며 공세를 펼쳤지만, 앞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쟁점의 한 축인 '배분 구조 변경 지시'를 사실상 인정했던 터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전날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남시 배당금이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고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참석 당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 내용은 '사업이익 1천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들이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 소속돼있던 정민용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2월초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의 보고를 받고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과 정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 변호사로부터 공모지침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공사 등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2∼3번은 했다"며 "하급 실무자가 개별 보고를 했던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또 황 전 사장의 주장 가운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지적하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공모지침서에 성남시 배당 이익이 1천822억원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고, 이는 공모 참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만 기재돼 있다며 황 전 사장이 거짓말로 특정 후보를 흠집 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황 전 사장 주장의 핵심은 결정된 배당 이익 금액이 얼마였는지가 아니라 이익 배분 방식이 '비례형'에서 '확정형'으로 변경됐다는 부분이라 이 후보 측 해명으로 황 전 사장 주장이 모두 뒤집힌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후보 측은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익 배분 방식 변경과 관련해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도중 공사 내부 결정이 아닌 외부의 지시에 의해 이익 배분 구조가 바뀌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지사직 사퇴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다만 이 후보 측은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결정적 요인인 '초과 이익 환수조항 삭제'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황 전 사장의 입장문에도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없앤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개발 사업의 이익 배분 방식 변경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대장동 개발 전반에 걸친 배임 혐의를 입증할 열쇠라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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