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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 설명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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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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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설명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설명 자료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 선포의 후속 조치다. 사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이날 공개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 설명 자료는 ▲자율규제 연혁 ▲주요 개선사항 ▲주요 준수사항 ▲Q&A 등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요 개선사항에는 자율규제 강령 신구 대비를 통해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 및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료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 각 유형별 콘텐츠 및 개선된 확률 정보 표시 방법의 예시를 통해 자율규제 강령 개정 적용을 앞두고 사업자 혼란을 최소화했다.

주요 준수사항에서는 각 콘텐츠 운용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 등을 상세하게 담았으며 Q&A를 통해 사업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내용을 모아 설명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오는 12월 1일 자율규제 강령 개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자료를 제작했다”며 “이후에도 사업자들의 문의에 성실히 답하고 개정된 자율규제 강령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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