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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간·장소 수시로 변경"…경찰,'위드코로나'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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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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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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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각종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9월 309.9건에서 이달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각 시·도별로 자율적인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실시한다.

이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권과 시간 등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다. 경찰은 술자리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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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준 음주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622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만3144건에 비하면 19.2% 감소했다. 지난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9% 줄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 변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각심 확산 △복합 음주 감지기 개발과 적극적 음주단속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건수가 조금씩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집중 단속을 실시해 확산 분위기를 꺾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를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소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웠다. 집중단속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이어왔다"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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