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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내년부터 연 2회 정기 안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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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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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차주들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매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상기 금융소비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안을 31일 발표했다.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안내와 홍보는 강화된다.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는 대출기간 중 연 2회 문자메시지, e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 받게 된다.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제도를 수시안내한 카카오뱅크의 모범사례를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사유는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금리인하 적용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한다. 다만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 서식도 마련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다른 관련 통계기준은 표준화하고,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 운영실적은 매 반기 공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사별 수용률을 비롯해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연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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