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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부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으로 일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휘하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초 군인 신분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그러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전역하면서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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