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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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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인상기 맞아…‘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쓸 수 있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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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상 차주에 연 2회 관련 사항 안내·수용 실적 공시’ 의무화

[경향신문]

내년부터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차주들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상기 금융소비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안을 31일 내놓았다.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안내와 홍보는 강화된다. 제도 적용 대상 대출상품 차주는 대출기간 중 연 2회 문자메시지, e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제도를 수시안내한 카카오뱅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도 마련한다. 신청사유는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키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금리 인하 적용시점은 금리 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한다. 다만 금리 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 서식도 마련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다른 관련 통계기준은 표준화하고,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 운영 실적은 반기마다 공시한다. 소비자들은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사별 수용률을 비롯해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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