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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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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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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연말연시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상시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음주 교통사고는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약 44%가 감소해 2000년 최대치(1217명)를 기록한 이후 감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18.8%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75%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단독 사고로 2건에 4명이 사망하고, 보행자를 충격해 3명이 사망하는 등 총 7명이 사망했다.

시간대별로는 총 7건 모두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주로 심야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성능이 개선된 복합감지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391건을 단속했으며 전년 동기간 1,056건 대비 335건 증가(31.7%)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잊지말고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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