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같아요" 신고에 길목 대기하던 경찰차 그대로 '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용의차량이 지날 것으로 예상한 지점에 대기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60대가 붙잡혔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2)씨를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30㎞ 가까이 승용차를 몰다가 인제군 북면 어두원교차로 갓길에 정차해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차가 파손되고, 차 안에 있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용의차량 발견 즉시 쫓기 위해 차량이 지날 길목의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었으나 A씨는 그런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