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 음주운전자 299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음주단속 자료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수백명의 음주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전국에서 총 29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수준은 89명,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은 200명, 측정 거부는 10명이었다.

경찰은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에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술자리가 늘어나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