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용버들 등 묘목이 심어져 있는 모습./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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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는 대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특별조사를 통해 잡아내기로 했다. 농지로 투기를 자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등을 개정해 농업법인이 농지로 부동산업을 못하게 금지했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다 적발된 법인에 해산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 농지를 갖고 있는 법인이 농업경영을 하는지, 소유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최근에 알게 된 의심 법인에 대해서도 이번에 특별조사를 시행키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감시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과다하게 발급받았거나 상호나 목적 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내세운 법인 등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농지 이용 현황과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는 고발이나 농지처분명령·해산명령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할 것"이라며 "철저한 후속 조치로 농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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