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올 8월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9천160원)보다는 1천540원 높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약 32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6만7천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 개최한 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경남연구원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 도 재정 여건 등 경제 상황, 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 타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가 노동계, 경영계, 노동 관련 전문가,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도 관계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구성된 만큼 위원들 간의 열띤 격론이 펼쳐졌다.
정회를 거치는 등 2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나누며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내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됐다"며 "앞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안까지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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