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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전 의원 ‘당 제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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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차명진 전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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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결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4월 13일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원고(차 전 의원)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미래통합당)가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당헌은 당원을 제명할 때 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는 어떤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작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다.

당초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후로도 차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쟁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총선 전날인 작년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당시 김선일 부장판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총선 다음날 직접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한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차 전 의원의 제명을 둘러싼 소송도 국민의힘이 이어받았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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