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처분받아
유족, 檢에 이의신청서 제출···"6일 기자회견서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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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의 유족이 정민씨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정민씨 유족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23일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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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버지 손씨는 지난달 24일에도 “아들의 바지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초경찰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는데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바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라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라고 주장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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