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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도개공 '대장동 대응 방안' 독자 행보에 성남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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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사장, 시 반대에도 보고서 발표 뒤 논란 일자 입장문까지 게재

시, 은수미 시장 결재로 "부당이득 환수 세부대책 즉시 보고하라" 공문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윤정수 사장이 시의 반대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입장문까지 발표하자 "세부 대책을 즉시 보고하라"며 3일 공문을 보내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성남시·성남도개공, 민간업자 대장동 폭리환수 절차 착수
[연합뉴스TV 제공]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의 50%+1주를 가진 1대 주주다.

시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청렴 이행서약서 위반, 공모지침서 주요 규정 위반, 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조처를 할지 여부 및 해지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이른 시일 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남의뜰 과반 주주로서 권리행사 방법(주주권 행사, 주총 결의 등)과 시기, 공사 자체의 손해보전을 위한 준비상황, 공사 긴급 이사회 준비 절차에 대해서도 즉시 보고하라"고 적었다.

공문은 공사를 관할하는 시 예산재정과에서 발송했으며, 은수미 시장이 직접 결재했다.

앞서 윤 사장은 지난 1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사장은 성남시 반대에도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자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이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널리 알려져 공사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촉박해 조속한 법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해 공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성남시는 윤 사장이 지난 1일 보고서를 공개하기 직전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사의 TF 법률자문단 위촉 전에 1개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공문 발송에 대해 "임기(11월 6일)가 며칠 남지 않은 윤 사장이 보고서를 먼저 발표하자 자체 TF에 법률자문단까지 꾸려 대책을 강구하던 시가 황당해한 것이 사실"이라며 "윤 사장이 입장문까지 올린 만큼 시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성남시 공문이 오후 늦게 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사장이 퇴임을 사흘 앞두고 있지만 직접 공문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충돌을 빚는 데는 은 시장과 윤 사장의 알력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윤 사장을 해임했고, 윤 사장은 이에 맞서 법무법인 상록을 선임해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이 소송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며 윤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상록은 윤 사장의 대장동 개발 대응 방안의 법률 자문도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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