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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法,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 양해각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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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 3개월 부여

2주간 정밀실사 후 11월 말 본계약 체결 예정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쌍용자동차(003620)의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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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 생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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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당사는 지난 4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0U)를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양해각서는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의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과절차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게 투자계약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배터적 우선협상권 부여 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과 본 양해각서가 해제 또는 투자계약 체결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더.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양해각서가 해제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쌍용차는 어떠한 상대방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민사 또는 형사상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양해각서의 효력 은 계약 당사자가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투자계약 체결기간 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다만 배타적 우선협상권 인정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는 때에 양해각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앞으로 2주간 정밀실사를 진행하고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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