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내용은
민간 이윤율 6~10%로 제한
지자체 부여된 권한은 축소
정부 관리·감독은 강화 추진
“민간 참여 제약 우려” 지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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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업의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는 차원에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어 관련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의 핵심은 민관 공공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는 일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이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안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6%, 민주당 진성준 의원안은 10%로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윤율 상한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임대주택, 공공용지 가격 인하 등 공공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현재 20∼25%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도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45∼50%, 진 의원안은 50∼60% 수준으로 부담률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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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 등의 범위를 100만㎡ 미만 사업에서 50만㎡ 미만 사업으로 축소하는 안이 우선 거론된다. 이 경우 50만㎡를 넘는 규모의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민주당 정책 의총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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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대장동 방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주택 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공급자는 악덕 토건세력으로 몰며 추진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겉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미명 하에 자기들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윤율을 수치로 제한하면 민간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가 위축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사업 속도도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장혜진·이현미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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