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이슈 In] "고소득자 국민연금 더 내게"…보험료 상한 올려야 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료 부과 월 기준소득 524만원…공무원·사학 연금은 856만원

복지부, 최혜영 의원실 질의에 "5차 재정추계때 사회적 논의 추진"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 늘어나 신중한 입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다. 물론 하한액도 있어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가입 유형별로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짊어져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각각 반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다. 2021년 1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524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33만원이다.

매달 52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월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연금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524만원×9%=월 47만1천600원)를 낸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이 중에서 절반(월 23만5천800원)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전액 부담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문제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점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상한선은 1억273만원(직장 평균보수월액의 30배)에 달한다.

이처럼 연금보험료 부과 상한금액 기준이 낮은 배경에는 거의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현황을 보면, 11.27% 정도(2021년 5월 기준)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을 정도로 많다. 가입자 100명당 11명꼴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다. 그러다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계속된 지적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연합뉴스

[그래픽]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그렇지만 여전히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과 동떨어져 있어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지만, 논의만 무성했을 뿐 지금껏 실현되지는 못했다.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2015년 9월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다뤄졌지만 무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6년 1월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이란 보고서에서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자체적으로 2017년 12월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2018년 8월에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해 개혁방안을 내놓은 4차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상한액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역시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은 올 10월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끝나고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노후소득 보장의 취지나 다른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단 공감했다.

하지만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커지는 등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시행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사회적 논의를 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에게 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 다를 바 없는 민간금융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기업)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소득상한액이 없으면 기업의 부담 또한 무제한 올라가면서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선진국도 소득상한액을 두고 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