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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미투' 여배우·MBC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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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故) 김기덕 영화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화감독 고(故) 김기덕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5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김씨는 2019년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외에서 머물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소송은 김씨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받았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0. 10. 28. < 김기덕 감독, '미투'여배우·MBC상대 손배소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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