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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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소수와 관련된 황당한 루머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논란을 빚었다.
요소수 대란이 일며 경유 차량의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경유 차량 운전자들은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방법 등을 알아볼 정도다. 이들은 이른바 '정관수술'이라는 은어를 이용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CR 불법 개조를 문의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요소수 대신 정제수를 사용하면 된다", "소변을 이용해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 등의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지난 5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출연해 요소수 품귀 현상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이 교수는 "요즘 SNS 등지에 수돗물로 요소수를 만드는 방법이 나온다.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냐"라는 질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절대 권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요소수는 실제 생각보다 제조법이 간단하다"라며 "이론상으로는 농도 32.5%를 맞추면 된다. 요소 비료 32.5g에 물을 6.7g 섞으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밀하게 설계된 SCR 장치는 관리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물에 불순물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반드시 정제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쓰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착염 등으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의 품질 관리 기준에도 철이나 구리 등의 불순물 금속이온 총 함량이 3.8ppm 이하여야 하는 등 (기준이) 있다"라며 "이렇게 (수돗물로 만들어) 사용했을 경우 실제 SCR에 어떤 고장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유차의 불법 개조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SCR 불법개조는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이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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