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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대란'에 경찰도 '비상'...기동대 버스 등 경유차량 운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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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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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에 경유차 사용을 후순위로 배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요소수 부족 상황에 따른 경찰차량 운영방침'을 공유하고 경찰관서별 경유차량 운행 최소화 지침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112·교통·형사순찰 등 긴급출동차량 배차시 경유차보다 승용(휘발유)·친환경 차량 우선 △요소수 미사용 기동대 버스 적극 활용 △차량 대기 시 무시동 냉·난방장치 활용 등이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사용할 만큼의 요소수 재고 비축분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가 벌어진 뒤 요소수 위탁업체에 문의한 결과 1월까지 가동할 재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찰은 최근 단계별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집회·시위가 급증한 상황에서 버스 등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집회·시위와 참가자수가 급증했다. 지난 1일 이후 매일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 참가 인원수는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한 경찰관계자는 “11월 이후 집회·시위가 점점 늘고 있다”며 “규모도 이전 대비 커져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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