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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위드 코로나' 시행 첫주 음주운전 28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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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토' 514건 최다 단속

아시아경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인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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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인원이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제한이 풀리고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돼 술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2844건이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753건,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091건이었다.

일별로는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 299건에서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금요일인 5일 427건에 이어 토요일인 6일 514건으로 가장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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