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수돗물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요금 체납 등으로 단수 조처된 가정은 급수정지 해제를 신청할 때 5천원∼1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시는 건물을 매입한 가정 등이 이전 사용자가 내지 않은 요금에 대해 지도록 한 연대책임 규정도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요금을 둘러싼 분쟁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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